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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4815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9-07-15공포 2019-07-15공포번호 3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성남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을 각각 1인 선출 한다.
③ 위원은 교육장 및 경찰서장과 관계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ㆍ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청소년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운영

① 위원회는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성남시의 주요 시책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성남시의 주요 시책을 심의할 때에는 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성남교육지원청, 경찰서, 지방노동사무소 등) 및 단체의 계획과 예산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 건전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건의 할 수 있다.

제3조의2

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조

실무위원회 설치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성남시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실무위원회 구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하여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위원은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실무적인 협조사항
4. 기타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실무위원회 간사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

실비변상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에 관한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9조

운영세칙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무위원회 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해촉·해임

①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해촉 또는 해임에 준용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