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김해시가 출자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이 조례는「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김해시가 출자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① 시가 출자하는 회사의 명칭은 김해테크노밸리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로 한다.
②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출자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한다.
②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20퍼센트로 정한다.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상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