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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4811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12-11-01공포 2012-11-01공포번호 5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원칙

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적절한 대행업체에 대행토록 함으로써 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대행실적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과 우대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체의 평가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행 계약해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평가기준

① 평가는 주민 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 평가, 실적 서류 평가로 하며 매년 1회 하반기 중에 실시한다.
② 평가는 주민의 행정 참여 기회 제공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평가결과 적용기준

대행업체의 평가결과 등급과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적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평가방법 등

평가에 따른 배점은 주민 만족도 평가 30점, 평가단 현장평가 40점, 실적서류 평가 30점으로 하며, 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만족도 평가
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인터넷, 전화, 우편 등 주민설문조사 를 통하여 평가하며 대상은 해당 지역 주민 20세 이상 성인 가구원 200명으로 한다.
나. 표본 수는 별표 2, 평가항목과 배점은 별표 3, 설문지는 별표 4와 같다.
2. 평가단 현장평가
가. 평가단은 지역주민, 해당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하고 평가 인원은 대행업체당 2명으로 한다.
나. 표본수 1개소당 평가지역은 단독주택지역 50개소, 공동주택지역 10개소, 상가지역 50개소로 하며 조사일은 수거 지정일 또는 수거 다음날에 조사 한다.
다. 표본수는 별표 5, 평가 항목과 배점은 별표 6, 평가표는 별표 7부터 별표 12와 같다.
3. 실적서류 평가
가. 청소업무 담당부서 공무원이 업체에서 제공한 서류를 통하여 평가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나. 항목과 배점은 별표 13, 대행업체 작업자 만족도 조사표는 별표 14, 서류 평가표는 별표 15와 같다.

제6조

수당 등

평가단 현장평가에 따른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