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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업과학기술 지적재산권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810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16-10-31공포 2016-10-31공포번호 13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학기술과 관련해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원, 등록한 지적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시에서 농업과학기술과 관련해 출원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권리를 지칭한다.
2. “농업과학기술”이라 함은 농ㆍ수ㆍ축산업활동 및 그 가공활동에 사용되는 기술을 지칭 한다.

제3조

지적재산권 출원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는 지적재산권을 출원 할 수 있다.
1. 시 자체 연구사업에서 발생한 연구 결과물
2. 시의 학술용역 결과 발생하는 연구 결과물
3. 시 농업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 무상 기증된 연구 결과물

제4조

지적재산권의 출원인

지적재산권의 출원인은 시 명의로 하며, 그 소유권은 시에 귀속한다.

제5조

지적재산권 관리 대상

지적재산권의 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의하여 출원 또는 등록된 지적재산권
2. 시의 농업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무상 기증된 지적재산권

제6조

지적재산권의 포기

시 소유로 등록된 지적재산권 중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지적재산권이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등록된 지적재산권을 포기 할 수 있다.

제7조

지적재산권의 이전 목적

지적재산권의 민간 이전은 시 농업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

지적재산권의 사용

① 지적재산권의 사용자는 공모를 통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모 기간 중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후 사용 희망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김포시 농식품가공플랜트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심의 통과자는 시장의 주관 하에 시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계약서에는 해당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명칭, 사용권의 종류, 사용료, 사용 계약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사용의 허가여부, 사용권의 종류, 사용 계약기간, 사용료 등을 심의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시 농업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무상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그 사용료의 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3조 제3호 및 제5조 제2호에 의하여 시의 재산으로 등록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무상 기증자”가 해당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원할 경우 우선하여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지적재산권의 사용 계약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는 계약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농식품가공플랜트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