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용인시장이 발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는 용인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
이 규칙은 용인시장이 발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는 용인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2. 20〉
1. “부패영향평가”란 제3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 등” 이란 용인시의 조례ㆍ규칙, 훈령ㆍ예규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 등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① 이 규칙에 따른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20〉
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현행 자치법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0〉
1. 조직의 설치ㆍ운영, 사무분장, 문서관리 등 조직 내부의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
2. 자치법규 등의 폐지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괄 개정되는 자치법규 등
① 감사관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8, 2021. 12. 20〉
1. 부패유발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
나.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과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자치법규 등의 준수 용이성
가. 시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자치법규 등의 위반 시 제재 내용 및 제재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1. 12. 20〉
①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제ㆍ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해서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붙여 입법예고 기간 종료일 14일 전까지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8〉
② 현행 자치법규 등에서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붙여 감사관에게 수시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 10. 8〉
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 10. 8, 2021. 12. 20〉
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평가요청의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7일 이내
2.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요청의 경우 : 요청일부터 14일 이내
② 감사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평가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8〉
① 감사관은 제5조에 따라 요청받은 자치법규 등의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10. 8〉
② 감사관은 자치법규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10. 8〉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개정 2014. 10. 8〉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14. 10. 8〉
1. 주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8〉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 10. 8〉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8〉
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
3. 주관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관은 요청받은 자치법규 등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문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8, 2021. 12. 20〉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관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8, 2021. 12. 20〉
감사관은 부패영향평가 추진결과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보고하고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4. 10. 8〉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