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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4808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14-07-07공포 2014-07-07공포번호 7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ㆍ「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ㆍ「용인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경관사업 승인신청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경관사업의 착수신고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경관협정의 인가 등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ㆍ변경) 인가(폐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신고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5조제1항ㆍ영 제17조 및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