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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805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24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청양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 및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란 법 제52조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 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종사자” 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및 그 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 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2020.10.8.>] [전문개정 2020.10.8.]

제3조

책임

청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역사회 및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이 필요한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여야할 책임이 있다. [제3조에서 이동<2020.10.8.>]

제4조

사업실행 주체

법인 또는 개인 중 법령에 따른 아동의 방과 후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5조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아동 <개정 2020.10.8.>
2. 차상위 계층ㆍ조손ㆍ다문화ㆍ장애ㆍ한부모 가정의 아동 <개정 2020.10.8.>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개정 2020.10.8.>

제6조

센터의 우선설치

군수는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변두리 소외계층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을 개보수 및 일부를 이용하거나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교육

군수는 센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다른 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1. 센터의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수당
3. 센터 종사자 교육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및 급식 종사자 인건비
5. 공공근로를 통한 인력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사업비의 지원대상

군수는 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설치ㆍ운영 중인 센터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청양군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10.8.>
1. 당연직 위원
가. 센터업무 담당 과장
나. 삭제 <2020.10.8.>
다. 삭제 <2020.10.8.>
2. 위촉직 위원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아동의 복지, 교육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다.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법인과 시설의 대표
라.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마.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바. 청양교육지원청 관계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8.>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0.10.8.>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2.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3. 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4.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
5.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
6.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0.8.>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20.10.8.>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0.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0.8.>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1.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5조

위원회의 수당

<삭제 2019.1.30.>

제16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운영사항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지도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