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해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해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사진, 혈액형, 김해시의회 홈페이지 주소, 발행일을 수록하며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주) 1. 사진규격등] (개정 2007.8.13)
② 신분증용지는 카드식으로 하고, 색상은 흰색바탕에 앞면은 하늘색 무늬로 하고 뒷면은 황색 의회 문양을 표시한다.(개정 2007.8.13)
신분증은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