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용인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개최되는 국 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의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용인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용인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 2. 11〉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용인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출장은 별표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용인시의회 부의장, 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11〉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6. 30〉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인 의원이 제2조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의결된 안건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6. 2. 11〉
⑥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용인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26. 2. 11〉
⑧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심사ㆍ의결된 이후 경미한 일정 변경, 일자별 항공료 소폭 변동 등 단순 변경이 아닌 전체적인 일정ㆍ참석자 변경 및 이에 따른 경비 조정 등 재심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 간 용인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회가 재의결하여야 한다.〈신설 2026. 2. 11〉
⑨ 재의결과 관련하여 촉박한 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심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출장 후 사후 심사를 통해 적법ㆍ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신설 2026. 2. 11〉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후단삭제 2023. 6. 30, 개정 2026. 2. 11〉
1. 용인시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이력이 있는 의원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①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45일 전까지 용인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0일 이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신설 2026. 2. 11〉 ②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11〉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용인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11〉 〔제목개정 2026. 2. 11〕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1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출장 수행 내용, 비용 관련 정보,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11〉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한다.〈신설 2026. 2. 11〉 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6. 2. 11〉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용인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 공동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6. 2. 11〉 〔제목개정 2026. 2. 11〕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신설 2026. 2. 11〉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신설 2026. 2. 11〉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11〉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11〕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