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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4800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0-05-29공포 2020-05-29공포번호 7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29.>

제2조

헌장제정 절차

① 헌장 부서장은 헌장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제정한다.
1. 헌장제정 기본계획 수립
2. 설문조사등을 통한 고객 및 일선 담당공무원 의견, 여론조사
3. 헌장(안) 작성
4. 심의위원회 심사
5. 헌장 확정
6. 선포식, 홍보물 제작 배포등 대내외 공표 시행
② 헌장 부서장은 헌장제정ㆍ개선 시 총괄부서와 사전협의ㆍ조정하고 총괄 부서장은 헌장관련 제반 사항을 협조,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

헌장의 구성

① 헌장의 전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행정서비스에 관한 고객의 권리
2. 해당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그 행정기관이 구현하려는 목표
3. 행정서비스의 구현방안
4. 헌장에서 제시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실천서약
② 헌장의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서비스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행표준
2. 행정서비스별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관련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
4. 관련시책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의견의 제시방법과 절차
5.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내용

제4조

헌장의 개정

헌장을 제정한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헌장의 내용을 수시로 개정하여야 한다.
1. 헌장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실천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헌장의 내용이 실천하기에 극히 비능률적이어서 행정력의 낭비가 심한 경우
3. 고객으로부터 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4. 새로운 정책이나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5. 기타 여건의 변동으로 개정이 불가피한 경우

제5조

시정조치의 명시

①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정 및 보상조치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행정착오보상제 운영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05.29.>

제6조

행정서비스 총괄. 제정부서 이행사항

① 총괄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행정서비스헌장 관리계획 수립
2. 헌장제정 및 개선에 대한 사전협의ㆍ조정
3. 헌장이행실태 지도점검 및 평가
4. 헌장백서 발간, 공표
5.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헌장제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신설 2003. 9. 18)
1.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2.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이행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하고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모든 공무원은 소관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 9. 18]

제7조

헌장의 준수

각 헌장별 행정서비스를 관장하는 부서의 소속 직원은 소관 헌장이 제시한 행정 서비스의 이행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서비스헌장중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전화응대, 민원의 신속한 접수처리등 기본적 행정서비스의 이행표준은 시 산하 전 직원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백서의 발간

① 시장은 매년 헌장관련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은 종합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되는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비스의 개선내용
2. 헌장의 제정, 개선사항
3. 분야별 서비스 기준의 선정 현황
4. 서비스 결과의 확인ㆍ점검 및 그 평가 결과
5. 우수서비스 기관 및 부서

제9조

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