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ㆍ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ㆍ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ㆍ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고서(공설묘지 사용만 해당)와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공설묘지 사용만 해당)와 이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설 공원ㆍ공동묘지 내의 분묘의 형태 및 비석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2. 비석: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2센티미터,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
3. 좌반: 가로 55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높이 12센티미터 이내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
② 비석의 높이는 좌반부터이며 좌반의 노출 높이는 지반면에서 1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① “안성 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이라 한다) 봉안시설 안치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허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추모공원 유골함의 용적은 가로ㆍ세로ㆍ깊이를 각각 24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① 자연장지 1기의 면적은 개인장은 가로, 세로 각각 60센티미터, 부부장은 가로 90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② 개별표지의 규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을 따르되, 부부장은 개별표지 규격의 2배 이내에서 알맞은 크기로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ㆍ관리비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권 승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탁자”는 조례 제11조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 시설의 일부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주민 및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2019년 12월 24일 이전부터 미양면 신고지ㆍ보촌ㆍ상고지ㆍ개리촌ㆍ사거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2. 해당 시설: 추모공원 내 휴게실과 매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