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18.>
1. “출산장려금”이란 안성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출생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 4. 18.>
2. 삭 제 <2025. 4. 18.>
3. "보호자"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인 사람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5. “출생축하선물”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도움울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용품을 말한다. <신설 2021.12.17.>
6.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이하 “성장지원금”이라 한다)이란 결혼부터 출산까지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여 시에 안정적인 정착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1차 성장지원금(결혼), 2차 성장지원금(출산)을 포함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 4. 18.>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ㆍ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 1명당 100만원 이내로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17.>
② 지원대상자의 자녀 순위는 「민법」에 따른 친권자의 가족관계 상의 자녀 순서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사망 또는 입양한 자녀도 순서에 포함한다. 다태아의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17.>
[제목개정 2021.12.17.]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1차 성장지원금: 지원대상자 1명에게 1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2. 2차 성장지원금: 지원대상자 1명에게 1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18.]
① 장려금은 보호자가 신청하며, 보호자는 지원대상자의 출생등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시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신설 2025. 4. 18.> ③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전혼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녀 순서에 포함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5. 4. 18.> ④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려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17.,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 4. 18.> ⑤ 1차 성장지원금은 부부 중 한 명이 신청하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에게 지원한다. 단 부부 중 한 명만 주민등록을 둔 경우 30일 이내에 나머지 배우자가 전입신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고, 부부 중 한 명이라도 1차 성장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25. 4. 18., 2026. 3. 13.> ⑥ 2차 성장지원금은 부부 중 한 명이 신청하며, 1차 성장지원금을 수령 후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출산한 부부의 첫번째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2차 성장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신설 2025. 4. 18.> [제목개정 2021.12.17., 2025. 4. 18.]
① 제5조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② 1차 성장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8.> ③ 2차 성장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첫번째 자녀가 1세 생일이 도달한 때부터 6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의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④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 시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5. 4. 18.> 1.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2.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ㆍ초본 3.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⑤ 출생신고를 받은 시ㆍ읍ㆍ면ㆍ동장은 장려금 및 성장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및 성장지원금의 지원내용,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8.> [제목개정 2021.12.17., 2025. 4. 18.]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출생등록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 및 보호자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보호자의 거주기간
3.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③ 삭제 <2021.12.17.>
[제목개정 2021.12.17.]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혼인 여부 및 관내 주민등록 여부, 거주기간
2. 지원대상자의 출생등록 및 관내 주민등록 여부, 거주기간
3.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5. 4. 18.]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관외로 전출한 경우
[전문개정 2021.12.17.][제목개정 2025. 4. 18.]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제목개정 2021.12.17., 2025. 4. 18.]
①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 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② 제1항의 신청 대장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제목개정 2021.12.17., 2025. 4. 18.]
① 시장은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생축하선물
2. 출생축하카드
3. 그 밖에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출생축하선물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본조신설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