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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787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31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3조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0. 6>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 및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재활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

매매업의 등록기준

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5. 10. 6]

제5조

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6>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삭제 <2015. 10. 6>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자동차정비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업 중 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이 LPG 등 고압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6>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정비 작업기준을 준수할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자동차 부분정비사업자가 가스자동차의 연료계통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1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그 책임 아래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6>
1. 별표 3 및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 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 외부간의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1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별표 3의 해당 폐차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 그 업무에 종사할 것

제7조

조건 등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적정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 10. 6>
② 시장은 자동차 정비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비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모범사업자 지정 등

① 시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5. 3, 2019. 12. 31>
②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③ 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④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별표 5의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⑤ 모범사업자는 표지판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소재지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⑥ 모범사업자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⑦ 시장은 모범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