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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144780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2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천안시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 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시 소재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0. 6. 1.>
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시행령 제28조 제1항 별표 3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4. “구매목표율”이란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해당 품목의 총 구매물량에서 우선구매에 소요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5조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와 특별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시 산하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

제6조

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44조제1항 및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소요물품 중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20. 6. 1.>
②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대상물품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이행계획에서 정한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44조제2항과 특별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8조

구매 의무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생산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이행계획의 구매목표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천안시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그 우선구매물품 예산의 50%이상을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한다.

제9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시 소재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의 유통ㆍ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협조요청 등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 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구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5조의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