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21>
이 규칙은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21>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82조제5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40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고, 100분의60은 성남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 한다. <개정 2006.08.21, 2011.02.21>
② 이 규칙 시행이전에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중 2000년 7월 27일 이후에 부과ㆍ징수된 과징금의 100분의60을 기금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징수한 과징금은 도ㆍ시간 귀속비율에 따라 귀속조치 한다. <신설 2006.08.21>
식품진흥기금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의 범위는 조성된 기금 중 100분의 40 이내로 하며, 100분의 60은 시금고의 이자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ㆍ관리한다.
① 시장이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 및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하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 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1>
삭제 <2011.02.21>
삭제 <2011.02.2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11.02.21>
① 시장은 조례 제6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융자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의 대출수수료율은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06.08.21>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대출기금이 차입요청에 따라 시설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21> ④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받은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본조목개정 2006.08.21> <개정 2006.08.21>
①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시설개선융자금의 대하신청금액이 융자계획 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한 때에는 이를 수탁금융기관과 융자대상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 안에서 융자할 수 있다.
1. 식품제조업ㆍ식품가공업 : 업소당 5억원 이내
2. 식품접객업 : 업소당 1억원 이내
3. 모범음식점(운영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4. 식품위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
③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는 제2항에 따른 대출금 리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2.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3.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⑤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본조개정 2006.08.21>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2006.08.21>
3. 사업이행 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 <개정 2006.08.21>
삭제 <2011.02.21>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의 분기별 융자상환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수납ㆍ현금출납 및 보관업무에 관한 자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식품위생 및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 로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업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21>
① 시장은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받은 자로부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의 징구, 현지 실사ㆍ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융자업소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21, 2011.02.21>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