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성남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7.19., 2022.1.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성남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7.19., 2022.1.24.>
①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일부개정 2017.7.19.>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그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본항개정 2017.7.19.>
③ 사무국장은 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항신설 2017.7.19.>
<본조제목개정 2017.7.19.>
① 상임위원회 등(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을 둔다.<본항개정 2017.7.19.>
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본항개정 2017.7.19.>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항신설 2017.7.19.>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개정 2017.7.1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7.7.19.><일부개정 2017.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