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766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6. 10, 2015. 5. 8, 2026. 5. 8〉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개정 2011. 6. 10〉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개정 2011. 6. 10〉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개정 2011. 6. 10〉
4. “인터넷 민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07. 11. 23, 2011. 6. 10, 2026. 5. 8〉
5. “개인정보”란「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07. 11. 23, 2011. 6. 10〉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개정 2011. 6. 10〉
7. “홍보행사(이벤트)”란 군정참여 및 군정홍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군 홈페이지의 정보검색대회, 퀴즈대회, 사진ㆍ동영상 콘테스트, 설문조사, 사용자 제작 콘텐츠 공모전 등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신설 2011. 6. 10〉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군 산하기관 및 홈페이지 이용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5. 5. 8]

제4조

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군수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한다. 1. 군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개정 2011. 6. 10〉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운영 등 주민참여공간 운영 5. 국내ㆍ외에 증평군의 홍보〈개정 2011. 6. 10〉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등〈개정 2011. 6. 10〉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관리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 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2015. 5. 8〉〕

제5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5. 5. 8〉〕

제6조

업무개발 및 자료등록

① 군 산하기관 및 유관 기관에서 업무개발 또는 자료등록 요구가 있을 경우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공정성ㆍ타당성ㆍ활용성ㆍ시스템용량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8〉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의 제공ㆍ인력ㆍ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5. 8〉
③ 제1항의 업무개발 요구에 대해 자체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개발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유관기관의 업무개발 또는 자료등록의 경우 사전에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8〉

제7조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8〉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8〉

제8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개정 2011. 6. 10, 2015. 5. 8〉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및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개정 2011. 6. 10〉

제9조

삭제

삭제<2026. 5. 8〉

제10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의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8>
② 전자민원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민원 처리 주무부서에서 총괄한다.〈개정 2015. 5. 8, 2026. 5. 8〉
1. 인터넷 민원처리
2. 민원처리 공개
3. 민원상담
③ 민원 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전문개정 2011. 6. 10]

제11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대상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개정 2011. 6. 10〉

제12조

민원처리 공개

①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은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 모든 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 5. 8〉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10]

제14조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구현과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한다.
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참여마당 운영

①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한다.
② 군수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또는 군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홍보행사(이벤트)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과 관련된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상금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10]

제16조

전자우편 ID 보급

군수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삭제〈2011. 6. 10〉

제18조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국외에 증평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③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

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8〉
②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정보를 주기적으로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8〉

제21조

비밀번호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정원장이 고시하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8, 2026. 5. 8〉

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