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9.>
이 규칙은 「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9.>
① 「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은 김해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총괄한다. <개정 2021.4.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개최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경우와 위원장 및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우 적용범위는 기증희망등록기관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을 한 자로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한 기증희망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와 장기등기증자,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의 유족으로서 김해시에서 발급한 기증확인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4.9.>
②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 적용범위는 김해시민이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기증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기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4.9.>
③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별표 1에 따른다.
④ 조례 제11조제5항의 기증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신설 2021.4.9.>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제비 및 진료비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기증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간 기증과 안구, 골수, 생체기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1.23>
② 유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