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체계적ㆍ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희망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체계적ㆍ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희망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희망센터(이하 “소상공인 희망센터”라 한다)는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45-6에 둔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소상공인 희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
1. 소상공인 창업 보육 지원
2. 소상공인 상설 교육장 운영
3.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4. 그 밖의 소상공인 희망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희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야하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일부를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ㆍ조례 및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삭제 2015. 10. 30>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ㆍ관리상황 및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ㆍ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