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27.>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9. 27.>
2.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 기관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및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구가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본호 신설 2013.9.27>
3. “접수부서”란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는 자의 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3. 9. 27.> <제2호에서 이동 2013. 9. 27.>
4.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ㆍ집행하는 부서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13. 9. 27.>
이 조례는 집행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 개정 2013.9.27>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으로서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3.9.27>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구민이 신속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 공개의 확대와 소통 증대를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③ 집행기관의 장은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주요 결재문서, 회의록 등의 행정정보 공표대상을 확대한다.
④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되는 정보를 구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ㆍ관리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개한다.
⑤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에 맞도록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공개한다.<본조 신설 2013.9.27>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처리부서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수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3. 9. 27.>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9. 27.>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정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11.5.]
① 집행기관의 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행정정보 목록을 갖추어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②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19.>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23. 11. 3.>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21.11.5.>
⑥ 위원은 민원여권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3분의 2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2016. 2. 19., 2021.11.5.>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16. 2. 19.>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3.9.27>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1.11.5.>
1.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본조 신설 2013.9.27>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9.>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본호 개정 2013.9.27>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3.9.27> <개정 2016. 2. 19.>
③ 간사는 심의회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3. 9. 27.>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 신설 2013.9.27> <개정 2016. 2. 19.>
심의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9.27> <개정 2016. 2. 19.>
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3. 9. 27.> <개정 2016. 2. 19.>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에서 이동 2013. 9. 27.>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에서 이동 2013. 9. 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