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29.>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29.>
이 규칙에서 "센터"라 함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하며, 부설 인지건강센터를 포함한다.<개정 2019.07.29.>
①센터에는 센터장과 팀장 1인을 포함한, 치매관련 전문인력 9명, 프로그램 보조인력 2명, 행정요원 1명 등 12명 내외의 종사자를 두되, 예산범위 내에서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②치매관련 전문인력 중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1명, 작업치료사 1명은 필수인력으로 상근해야 한다.
③센터장은 치매관련분야 전문의(정신과 또는 신경과)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센터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며 치매정밀검진(임상평가)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07.29.>
④팀장은 간호사로 하되, 센터장을 보좌하여 센터(부설 인지건강센터 포함)의 사업과 예산ㆍ회계업무 집행 및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센터 타 직원들의 업무를 조정ㆍ관리한다.
①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 종사자의 보수는 수탁자가 관리ㆍ집행하되, 치매종사자 임금수준과 복지수당 지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급여 및 수당, 호봉승급, 경력인정, 종사자보험, 퇴직금 적립 등에 관하여는 보건소 및 협력기관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당해 센터 종사자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시정 및 권고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수탁자는 「근로기준법」에 적합하도록 센터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업무명, 계약기간, 임금, 각종 수당, 근로기준,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한계 등이 기록된 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물을 규정된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물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문제가 있을 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하고, 수탁자 임의로 시설물을 개ㆍ보수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설물 안전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수탁자에게 있는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①조례 제3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위탁업체 선정을 위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제1항의 신청서류를 받고, 조례 제11조에서 정한 운영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위탁업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제6조에 의하여 수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와 수탁관리ㆍ운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수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 이내에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정한 업무 및 수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운영에 대한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한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와 상호 협의하여 일정과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에 의하여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ㆍ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류의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하는 등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은 사업비를 분기별로 정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정산서를 검토하고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완 및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보완 및 시정 등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수탁자는 위탁기간동안 매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매년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자가 보고한 분기별 실적과 당해연도 평가에 대해 보완 또는 개선할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수탁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수탁자는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 위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운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재 위탁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재위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례 제11조제5호 및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소위원회에 상정, 심의 및 평가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제2항에 의해 재위탁 불가 결정을 통지받은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사업비정산 및 업무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조례ㆍ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민원, 각종 사건 사고 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일자를 정하여 취소예정일 30일전에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