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김해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평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김해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평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독서문화 진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독서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독서소외인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
2. 독서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3. 독서소외인의 독서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5.12.17.]
① 시장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고, 행사를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
1. 책읽는도시김해 등 시민독서운동 추진과 관련한 행사
2.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3. 독서교육 및 독서동아리 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
4. 독후활동 공모,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5. 인문학 여행 등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독서진흥 프로그램
6. 그 밖에 독서대전 및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지원을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행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도서관의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 중 도서관 장서로 등록 및 관리가 불필요한 자료를 무상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5.12.17.>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함양 및 지역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김해시 올해의 책을 선정한다. <개정 2025.12.17.>
② 시장은 독서진흥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김해시 올해의 책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해당 도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
① 이 조에서 “지역서점”이란 김해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ㆍ판매하는 서점을 말한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서점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2.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사업
3.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지역서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이용을 독려하는 등 지역서점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7.]
① 시장은 독서진흥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김해시의 공무원과 문화ㆍ교육ㆍ도서관ㆍ출판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는 목적에 따라 복수로 둘 수 있다.
① 회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협의체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
1. 협의체의 활동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으로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대회 또는 독서 관련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그 외 필요한 절차는 「김해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