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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144744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5-04-22공포 2025-04-22공포번호 1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효행과 나눔을 실천하는 모범구민을 찾아 표창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을 삼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09., 2025.4.22.>

제2조

수상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이하 “구민대상”이라 한다)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민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사업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2.9.14., 2016.03.09., 2025.4.22.>

제3조

구민대상의 종류

① 구민대상은 8개 부문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9.14, 2005.12.27, 2009.04.07, 2012.02.14., 2016.03.09., 2025.4.22.>
1. 지역사회발전부문
2. 기부ㆍ자원봉사 부문
3. 교육ㆍ문화예술 육성 부문
4. 체육진흥 부문
5. 경제활성화 부문
6. 사회복지ㆍ보건 부문
7. 도시안전ㆍ환경 부문
8. 효행ㆍ모범가족 부문
② 시상은 각 부문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부문별로 1명 또는 1개 단체를 수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 시상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2.02.14, 2025.4.22.>
③ 삭제<2025.4.22.>

제4조

시상시기

이 구민대상은 매년 광진구민의 날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개정 1995.12.11>

제5조

상패·부상 등

① 수상자에게는 상패, 메달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02.14>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수상자의 성명은 구 청사 등에 부착하여 영구히 보존하며 그 공적을 널리 기린다.<개정 2016.03.09., 2023.9.20., 2025.4.22.>

제6조

위원회

<개정 2012.02.14>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광진구의회 의원 2명과 구 소속 국장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제3조에 규정된 상의 각 부문과 관련된 광진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03.09., 2025.4.22.>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5.4.22.>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은 해당 수상후보자 공적심사 사유발생 시 위촉하고, 수상자 선정 후 자동 위촉 해제된다.

제7조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25.4.22.>

제8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구민대상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구민대상 업무 담당 팀장로 한다. <개정 1998.11.25, 2006.12.29, 2009.04.07, 2025.4.22.>

제9조

수상후보자 추천

동장 또는 부서장의 상시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광진구민 10명 이상의 연명 또는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도 총괄부서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전문개정 2016.03.09.]

제9조의2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확인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 구민대상 업무 담당 부서에서 공적사실 여부를 철저히 현지조사 및 신원조회 등 확인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신설 2009.04.07, 2023.9.20., 2025.4.22.>

제10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0조의2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04.07>

제11조

심사기준

① 지역사회발전 부문: 주민편의 증진, 지역 숙원사업해결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ㆍ혁신적인 제안, 준법의식 함양 및 주민 간 화합, 지역사회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 등 지역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② 기부ㆍ자원봉사 부문: 자발적인 기부활동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지속적인 봉사와 지원으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한 경우 ③ 교육ㆍ문화예술 육성 부문: 미래세대 교육 및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여 지역 교육환경 개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창작 및 보급 활동으로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④ 체육진흥 부문: 생활체육 활성화, 엘리트 체육인 발굴ㆍ육성 및 후원 등 지역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⑤ 경제활성화 부문: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상생 협력, 지역사회와 상호 발전하여 지역경제 환경 개선 등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⑥ 사회복지ㆍ보건 부문: 사회복지 및 보건사업에 종사하며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과 복지정책 발전에 기여,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구민 복지 및 보건 증진에 공헌한 경우 ⑦ 도시안전ㆍ환경 부문: 안전사고 예방, 범죄 예방, 교통안전 증진 등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해 헌신, 재난 예방 및 재해 대응을 통해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 자연보호, 환경 정비ㆍ보존, 공해 방지, 재활용 활성화, 도시 녹화사업 등 환경보호와 개선에 공헌한 경우 ⑧ 효행ㆍ모범가족 부문: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모범이 되는 효행을 실천하고, 가족 간 화목을 실천하여 이웃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6.03.09., 2025.4.22.]

제12조

수상제외자

<신설 2012.02.14>
① 동일한 공로로 기존에 구민대상 수상한 사람
② 지역주민 또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제13조

수상자 예우

이 상을 받은 사람의 영예에 그치고 어떠한 특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구의 실정에 따라 각종 행사에 초청하여 구정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신설 2012.02.14., 2016.03.09.>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