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기구와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기구와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사무국장 밑에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을 두며 지방행 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의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2. 문서관리,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의회 청사시설, 장비 및 물품의 수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의원 등록관리 및 복리후생, 의전 등 의원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무직원의 복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사무직원의 임면, 징계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7. 홍보계획 수립, 언론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 대응, 홍보 간행물 발간 등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에 관한 사항 8. 홈페이지 및 의회 통합 방송실 운영, 회의 생방송 송출에 관한 사항 9. 의원 및 직원 교육훈련, 연수 및 공무국외 출장 등 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의사입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11. 14〉 1. 의회운영 기본 일정 수립 및 의사일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례회ㆍ임시회의 운영 및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 3.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ㆍ배부ㆍ이송 및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의회 입법정책에 관한 장기ㆍ현안 과제의 조사ㆍ분석 등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 정비, 의원발의 조례안 및 집행부 제출 안건의 법률 검토, 조 례 사후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의회 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회의록 및 의결문서의 작성, 발간, 보존 및 열람에 관한 사항 8.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의사진행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의사운영 및 입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①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전문위원을 두되, 자 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과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전산주사ㆍ지방 공업주사로,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 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 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보하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시설주 사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5. 11. 14〉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대한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ㆍ제공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결과보고서 작성 및 사후관리 5. 위원회로 접수된 민원서류 확인 및 답변서 작성 6.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지원 7.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
의회사무국의 세부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