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감증명과 관련된 각종 사고로부터 인감관계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감증명과 관련된 각종 사고로부터 인감관계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이 조례에서 인감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6.10>
1. 본청ㆍ구청 민원처리부서, 읍ㆍ면ㆍ동 인감업무담당공무원 <개정 2008.6.10>
2.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1호의 공무원외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추가 지정한 자 <개정 2008.6.10>
3.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변경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고 인감작업자 비밀번호를 등록한 후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개정 2008.6.10, 2012.7.11>
①이 조례에 의한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시장이 한다. <개정 2012.7.11>
②인감업무 관리자인 구청장 및 읍ㆍ면ㆍ 동장은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및 갱신, 신청, 관계서류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2008.6.10>
①시장은 제2조에 의한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인감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며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7.11>
시장은 인감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구청장 및 읍ㆍ면ㆍ 동장은 인감관계 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관계 보험회사에 그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시장은 인감담당공무원의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①시장이 인감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 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인감관계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인감관계 공무원의 지정 등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