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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144733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2-09-22공포 2022-09-22공포번호 15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련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6., 2022.9.22.>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6., 2022.9.22.>
1. “지능정보화사업”이라 함은 지능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소프트웨어의 개발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 또는 유지보수,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또는 대민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전자심의”란 회의 개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신된 자료를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3.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4. “홈페이지”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 본청 및 구 소속 행정기관이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구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9.22.>

제2조의2

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9.22.>
1.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2.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3.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본조신설 2018.5.16.] [제목개정 2022.9.22.]

제2조의3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구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2022.9.22.>
② 구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9.22.> [본조신설 2018.5.16.]

제3조

삭제

삭제 <2022.9.22.>

제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의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제5조

정보화전략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16., 2022.9.22.>
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6., 2022.9.22.>
③ 위원장은 구 지능정보화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18.5.16., 2022.9.22.>
④ 위원은 학계ㆍ기업계ㆍ민간단체ㆍ구의원ㆍ공무원 중에서 지능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2.9.22.>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 지능정보화를 총괄하는 과장이 된다. <2022.9.22.>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18.5.16.]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개정 2018.5.16., 2022.9.22.>
1.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실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중요한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4. 그 밖의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5.16.>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안에 대하여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8.5.16.>

제10조

삭제

삭제 <2018.5.16.>

제11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6., 2022.9.22.>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19.10.31., 2022.9.22.>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8.5.16., 2019.10.31., 2022.9.22.>
1. 시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시 지능정보화 계획과 연계ㆍ조정
2. 주요 지능정보화사업의 종합적 추진
3. 지능정보격차해소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
4.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5.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6.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9.22.]

제12조

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예산타당성 등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타당성을 검토하는 실무추진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제목개정 2022.9.22.]

제13조

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기규모, 운영요원, 활용업무 등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되, 다른 기관의 정보 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업무를 지능정보화할 경우에는 이미 지능정보화된 업무와의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지능정보화하고자 하는 업무가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능정보화되어 있는 경우 공동 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제14조

지능정보화 용역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능정보화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제15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유치하거나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1. 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지원
2.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3.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6조

정보통신기반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구에 설치ㆍ운영되는 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은 최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능정보화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보존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8.5.16.>
②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9.22.]

제18조

삭제

삭제 <2018.5.16.>

제19조

삭제

삭제 <2018.5.16.>

제20조

정보문화의 창달

구청장은 구민이 지능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문화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6., 2022.9.22.>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교육 및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3.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4.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5.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의2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16.]

제21조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6.>

제22조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6., 2022.9.22.>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2. 이용자의 명예ㆍ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23조

정보격차해소의 추진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3.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8.5.16.]

제24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2022.9.22.>
1. 삭제 <2022.9.22.>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아동, 고령자, 결혼이민자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농업인 및 어업인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5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마련

①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6., 2022.9.22.> [제목개정 2018.5.16.]

제26조

정보화교육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구민 및 소속 공무원의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4. 정보화교육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

정보화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5.16.>
② 삭제 <2018.5.16.>
③ 삭제 <2018.5.16.>
④ 삭제 <2018.5.16.> [제목개정 2018.5.16.]

제28조

정보화교육의 대상

구에서 운영하는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9조

수강료 및 교재비

① 구에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수강료를 면제하되 교재비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5.16.>
②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과정 진행중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거나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다른 과정으로 대체하여 우선적으로 수강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화교육 개시 전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
2. 공익적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과정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③ 제1항의 수강료는 운영 횟수 및 교육수준 등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5.16.]

제30조

정보화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정보화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으며 구민을 대상으로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화교육 과정 및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다 많은 구민에게 정보화교육 수강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정별 수료제, 개인별 연간 수강횟수의 한도를 정하여 교육생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과정별로 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제한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후순위로 수강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31조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① 구청장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구와 관련된 생활ㆍ산업ㆍ문화 및 관광 등 지역정보
3. 국내ㆍ외에 구의 홍보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용자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외부자문을 위해 사전에 위촉된 사람이 정례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9.22.>

제32조

홈페이지 이용편의 서비스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전자우편 및 모바일 서비스
2. 이용자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안, 예산운영, 설문 등 분야별 여론수렴 창구 운영
3. 세금ㆍ수수료 및 과태료 등의 전자납부 서비스
4.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는 전자학습 서비스
5. 그 밖에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② 제1항의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용자는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33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보는 항상 최신의 정보가 게시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관련 담당부서명을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하여는 정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부서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4조

홈페이지 게시물관리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1.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특정 기관ㆍ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3.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5.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6.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7.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8.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제35조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16.>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5.16.>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ㆍ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16.>

제36조

삭제

삭제 <2018.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