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
① 공인은 의회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의장
2. 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ㆍ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그 밖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
3.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청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과장은 회계ㆍ예산 등 재무에 관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두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印影)은 문체부 훈민정음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보는 사람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청인은 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자를 붙인다.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해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과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① 공인은 의정팀의 책임자가 관리한다.
② 공인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한다.
③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위조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 사고보고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과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 폐기 공인란에 등재하고 폐기된 공인은 소각하거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 보존 관리할 수 있다.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청양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인ㆍ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