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24. 12. 30.>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24. 12. 30.>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악구 생활체육관련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생활체육진흥 사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행사
2. 생활체육교실 운영
3.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ㆍ지원
5.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고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상근직원 인건비
2. 일반 기본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22. 12. 29.]
① 구청장은 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ㆍ수익 기간은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대부는 1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2. 30.]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12. 30.>]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08.01., 2024. 12. 30.> [제4조에서 이동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