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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4720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19-02-11공포 2019-02-11공포번호 3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및 수요량 전망
3.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4.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5.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빗물이용시설·중수도를 설치한 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제38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08.05>
②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빗물사용량 또는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의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도록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빗물사용량·중수도에서 처리한 물 사용량의 불인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빗물사용량 또는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 사용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검침을 위한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누수된 빗물사용량 또는 중수도에서 처리 후 누수한 물 사용량
3. 사용목적 또는 사용량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권장

시장은 수돗물 공급사정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 이용 대상 이외의 시설에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재처리수 급수공사 등

①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처리수"라 한다)를 공급받고자하는 자는 급수공사를 위한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의 구경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금액이 확정된 후에 수수료를 납부한다.
② 재처리수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정한다)를 통하여 재처리수를 공급받고자하는 자는 별표 1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장치 시설분담금을 급수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처리수의 사용요금은 별표 2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요율표에 따르며, 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과 용도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재처리수의 요율적용을 위한 용도구분은 별표 3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용도별 구분표에 따른다.

제7조

재처리수 급수공사 등의 다른 조례의 준용

재처리수의 급수공사ㆍ급수ㆍ요금ㆍ수수료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하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는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2.11.>

[제목개정 2019.2.11.]

제9조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비용 보조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2.16>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