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동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변경에 대한 연혁은 별표와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