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유엔아동권리협약」및 「아동복지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유엔아동권리협약」및 「아동복지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놀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지킴이”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에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제언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권리지킴이가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7.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8.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의 “청소년”은 이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어린이의회”란 10세에서 12세까지의 어린이거나, 초등학교 4~6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10. “청소년의회”란 13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이거나,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1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 관련시설의 장 및 보호자 등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ㆍ실현하고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간사업자 및 단체 등은 아동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아동권리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참여와 존중ㆍ놀이와 문화ㆍ교육환경ㆍ가정생활
2. 아동을 위한 안전과 보호 ㆍ 보건복지 서비스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현황조사 분석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 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실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추진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정책은 제외할 수 있다.
1.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③ 구청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등 절차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다음 각 호의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관련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환경 등에 대한 감시와 평가, 권리침해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대상 선정
2. 아동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3. 구청장이 아동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③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아동권리지킴이의 활동결과 등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권리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위촉ㆍ운영한다.
②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2. 아동 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3. 아동의 권리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경험이 있는 사람
4.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안
4. 그 밖에 행정 전반에서의 아동친화 관련 사항
④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권리현황조사와 아동영향평가 실시에 관련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2명 및 다양한 계층ㆍ지역 또는 아동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에 대한 의견 제시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3.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4. 아동ㆍ청소년 참여기구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①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아동ㆍ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참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선발하며,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을 추천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ㆍ청소년
2. 다문화, 장애, 북한이탈주민 등 소수 아동ㆍ청소년
④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의 거주지 또는 학교가 구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되어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권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2. 참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견학 등 프로그램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청취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참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의사활동 체험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이하 “어린이ㆍ청소년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 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 정책, 사업, 입법 제안
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어린이ㆍ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수는 각각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선발하며,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린이ㆍ청소년을 추천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ㆍ청소년
2. 다문화, 장애, 북한이탈주민 등 소수 어린이ㆍ청소년
④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장단을 구성하며,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2항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④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회는 3개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상임위원회의 명칭은 의회의 전체회의를 통하여 정하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르며,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의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④ 상임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부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장소는 구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의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의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의원의 거주지 또는 학교가 구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되어 활동하기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권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동에 필요한 견학 등 프로그램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청취하여 성북구 의회 및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의 반영 또는 미반영 이유를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방법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