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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자치법규 2144709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4-03공포 2023-04-03공포번호 24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천안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천안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각 예술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1.>
1.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 : 60명 이내의 단원
2. 천안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 60명 이내의 단원
3. 천안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 60명 이내의 단원
4. 천안시립무용단(이하 “무용단”이라 한다) : 40명 이내의 단원
5. 천안시립흥타령풍물단(이하 “풍물단”이라 한다) : 40명 이내의 단원
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단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예술단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사무단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4.11., 2023.4.3.>
③ 단원은 상임단원, 비상임단원, 인턴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3.>
1.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의 자로 인턴단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인턴단원은 예술단의 시용단원을 말한다.
④ 각 예술단의 단원의 종류와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ㆍ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각 예술단의 단무를 총괄한다.
② 국악단ㆍ합창단ㆍ교향악단ㆍ무용단 및 풍물단의 예술감독은 소속 예술단의 연주ㆍ연습, 공연기획, 객원지휘ㆍ협연자 선정 등 공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4.11.>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4.11.>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4.11.>
1. 예술단 업무 담당 국장 <신설 2019.4.11.>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19.4.11.>
가. 천안시의회 의원 중 1명
나. 예술단의 예술감독 중 3명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9.4.11.>
1.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9.4.11.>
2. 그 밖에 예술 분야 전문가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9.4.11.>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4.11.>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4.11>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술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4.11.>

제5조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4.3.>
1.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단원의 평가계획 및 전형방법
3. 예술단 운영 시민제안 공모
4. 인턴단원의 적격성 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9.4.11.]

제6조

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시의 전형, 정기 및 수시 예능도 평정을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형위원은 4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해당분야에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 3분의 1 이상은 해당 예술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다만, 국악단과 교향악단의 전형위원은 악기군별로 위촉한다. <개정 2023.4.3.>
③ 전형위원의 위촉은 필요 시 위촉하며, 전형 등 임무의 종료 시 자동 해촉된다.

제7조

자격 및 위촉

① 각 예술감독, 국악단 및 교향악단의 악장, 합창단의 부지휘자, 무용단의 지도위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4.11.>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단원은 각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4.11., 2023.4.3.>
③ 국ㆍ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④ 인턴단원은 적격성 평가를 통해 상임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3.>
⑤ 시장은 단원 위촉 시 관내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3.>

제8조

위촉기간

①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4.3.>
② 인턴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3.4.3.>

제9조

재위촉

①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각 예술단별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단원과 사무단원에 대하여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3.>
② 제1항의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인턴단원은 재위촉하지 않는다. <신설 2023.4.3.>

제10조

정년

① 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예술감독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서 신설 2020.1.30.>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단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9.4.11.]

제10조의2

명예퇴직 등

① 상임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와 예술단 업무의 특성상 정년 보장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 대상, 기준, 절차 및 금액산정 등은 「공무원연금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술단의 단원으로 다시 채용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예술단 단원 등으로 채용되는 경우
④ 제3항의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30.]

제11조

전형방법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전형은 공개로 실시하되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하며, 면접시험은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제7조제3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
③ 사무단원의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
④ 전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4.3.]

제12조

당연해촉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해촉된다. <개정 2019.4.11.>
1. 「지방공무원법」제61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4.11.>
2.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인 사람 <개정 2019.4.11.>
3. 평정 결과 총점 70점 미만을 2회 연속 또는 총 3회 이상 받은 사람 <신설 2019.4.11.>
4. 질병휴직 후 정신적ㆍ신체적질환ㆍ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려운 사람 <신설 2020.1.30.>

제13조

징계

① 단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 시킨 자
2. 예술단의 활동에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3.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자
4.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자체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상 의무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6.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② 징계의 종류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30.>
③ 단원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겸직금지 및 복무

① 단원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예산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시의 예산에 계상한다.

제16조

보수 및 실비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천안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입장료의 징수 및 협연료의 수입

① 각 예술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ㆍ예술ㆍ교육공연, 문화소외 계층 및 지역을 위한 공연은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예술단별, 공연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타 기관, 단체와의 협연료 및 정기연주회 등 입장료 수입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은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18조

입장권의 발행 등

① 입장권은 유료입장권과 무료입장권으로 구분한다.
②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무료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가입회원에 대하여는 30퍼센트 범위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⑤ 입장권 판매량은 수불부에 기재하고, 잔량은 3개월 보관 후 폐기한다.

제19조

고충처리위원

① 시장은 단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예술단 업무담당 과장 및 팀장 각 1명, 예술단 단원 대표 1명을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은 단원들의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단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처리한다.
④ 시장은 전문성 있는 고충처리를 위하여 전문상담사로 구성된 고충처리상담창구를 별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3.]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4.3.>]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