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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다목적육묘장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44708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8-15공포 2026-08-14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청양군 다목적육묘장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5.>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청양군 다목적육묘장(이하 “육묘장”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8.12.15.>
② 육묘장의 위치는 청양군 청양읍 구봉로 1026에 둔다.<개정 2018.12.15.>

제3조

기능

육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량 규격묘 생산 보급으로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2. 건전한 고추묘 육성 보급을 위한 시험 연구
3. 벼 예비육묘를 통한 영농시기를 놓친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지원
4. 배추 등 우량규격묘 생산 보급으로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증대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신청자격

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일 현재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주소를 두고 해당 작목을 직접 재배하는 농가로 한다.<개정 2018.12.15.>

제5조

신청

① 묘는 농가의 구입신청에 따라 생산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12.15.>
② 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5.>
③ 청양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급하는 묘의 종류 및 신청 시기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2.15.>

제6조

보급

① 군수는 고추묘 및 배추묘를 다음 순서로 보급할 수 있다.<개정 2018.12.15.>
1. 재배면적 1,000㎡ 미만이고 작업능력이 열악한 노약자나 부녀자가 직접 재배하는 농가
2. 재배면적 1,000㎡ 미만인 농가
3. 재배면적 1,000㎡ 이상인 농가의 묘 공급은 최대 1,000㎡ 식재 본수를 공급
② 벼 예비육묘는 기상재해 및 못자리 실패로 영농시기를 놓친 농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제7조

대금납부

묘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육묘 인수전까지 구입대금을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개설계좌에 신청인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묘의 가격은 청양군 다목적육묘장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8.12.15.>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다목적육묘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12.1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개정 2018.12.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12.15., 2023. 12. 27., 2026. 8. 14.>
1. 당연직 위원: 농정과장, NH농협은행 청양군지부장
2. 위촉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군내 농업인단체 대표 및 임원
다.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육묘장에서 생산하는 육묘의 품종 및 가격 결정
3. 그 밖에 육묘장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2.15.>

제11조

회의

<개정 2018.12.1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 제<2018.12.15.>

제12조

비치대장

군수는 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청양군 다목적육묘장 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5.>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