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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4707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1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구에 거주하는 사람
3.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4.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라 한다)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7일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해당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6조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 및 예산안에 첨부되는 의견서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예산과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6>
1.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의견
2. 주민이 제안한 예산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의 범위에서 심의ㆍ자문하되,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6>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관리국장, 미래전략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22.12.9.>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제19조의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구청장의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사람
다. 그 밖에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구청장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간을 정하여 20일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

의견청취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지역회의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여론의 효과적인 수렴을 위하여 동(洞) 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산과정에 대한 해당 동 지역의 주민의견 수렴
2.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3. 그 밖에 주민제안사업 검토, 홍보 등 지역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각 지역회의는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 일반주민 등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의 책임하에 구성ㆍ운영하며, 동장은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예산학교의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지역회의를 포함한다)의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과정, 주민참여방법,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3.06.09.>
③ 구청장은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06.09.>

제22조

행정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제21조에 따른 예산학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06.09.>

제23조

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와 주민제안, 설문조사, 투표 등으로 예산과정에 참여한 주민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