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1.10, 2009.3.5, 2013.1.24., 2019.6.27., 2022.7.14., 2024.11.7.>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1.10, 2009.3.5, 2013.1.24., 2019.6.27., 2022.7.14., 2024.11.7.>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3.5, 2013.1.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1., 2024.11.7.> 1."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2009.3.5, 2009.12.30> 2."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개정99.7.15, 2009.3.5, 2009.12.30, 2024.11.7.> 3."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개정2002.7.10, 2009.3.5, 2009.12.30, 2013.1.24> 4."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신설2000.5.4, 개정2009.3.5, 2009.12.30., 2019.6.27., 2024.11.7.> [본조신설 98.4.3]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2009.3.5, 2013.1.24>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자된 기금의 회수금 <신설 2019.12.12.>
4. 그 밖의 출연금ㆍ보조금ㆍ차입금ㆍ예수금 및 융자상환금 등 <개정2009.3.5> [제3호에서 이동<2019.12.12.>]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2009.3.5, 2013.1.24>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융자
2.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3.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4.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개정 2013.1.24>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전문개정 2024.11.7.> <신설 2019.12.12.>
6. 그 밖의 차입금ㆍ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개정2009.3.5, 2013.1.24> [제5호에서 이동<2019.12.12.>]
7.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2009.3.5, 2013.1.24> [제6호에서 이동<2019.12.12.>]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2009.3.5>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개정 2014.7.10., 2019.6.27., 2024.11.7.>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하며, 별도의 계좌로 관리한다. <개정2009.3.5>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9.3.5, 2024.11.7.>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12.28., 2019.6.27., 2019.12.12., 2022.9.22.> <후단 삭제 2024.11.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돌봄복지국장 <개정 2026.9.3.> 2. 수탁금융기관의 장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4. 중소기업 관계자 [항 신설 2024.11.7.]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4.11.7.]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안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액 결정 4. 그 밖에 기금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항에서 이동 2024.11.7.]
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4] [제4항에서 이동 2024.11.7.]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24.11.7.>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10]
구청장은 매년 초에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구청장은 연도 중 수시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개정2009.3.5, 2024.11.7.>
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2009.3.5>
1.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2.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기업 <개정2000.5.4, 2024.11.7.>
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개정2002.7.10, 2009.3.5., 2019.6.27., 2024.11.7.>
4.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신설2002.7.10>
5. 그 밖에 구청장이 서울입지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개정2009.3.5>
② 창업투자회사는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받은 기금을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에게만 투자할 수 있다. <개정2009.3.5>
삭제 <2000.5.4>
① 삭제 <2000.5.4> ② 구청장은 융자신청방법ㆍ융자대상선정기준ㆍ융자절차ㆍ융자한도 및 융자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3.1.24> [본조개정2000.5.4]
삭제 <2000.5.4>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 및 그 밖의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7.15, 2009.3.5, 2024.11.7.>
구청장과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사업실적 등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2000.10.30, 2009.3.5〉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9.3.5>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지역경제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업지원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자산회계과장이 한다. <개정 1998.9.18., 2009.3.5., 2010.12.30., 2014.7.10., 2014.12.24., 2018.12.6., 2019.12.12., 2022.9.22., 2024.7.15., 2026.9.3.>
②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2009.3.5., 2019.6.27.>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2009.3.5, 2009.12.30, 2013.1.24, 2024.11.7.>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2000.5.4, 2009.3.5, 2013.1.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3.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