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로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으로 한다. <개정 2011.07.21., 2016.3.9.>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단, 이에 필요한 경우에는 패로써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1.07.21>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07.21>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운영상의 제도개선 및 행정사무감사의 능률향상에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구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헌신적인 봉사로써 기여한 경우
4.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효행, 선행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경우
상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07.21>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혹은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07.21>
1. 의회 활동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구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07.21, 2025.2.28.>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의회사무국장, 그 밖에 공공기관 및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07.21, 2025.2.28.>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받은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1.07.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3.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4.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5.2.28.]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5.2.28.>]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은 공적심사를 생략한다. <개정 2011.07.21>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적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6.3.9.>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5.2.28.>]
① 의회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2.2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⑥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5.2.28.>
⑦ 위원이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2.28.>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삭제<2025.2.28.>]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수여한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제11조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게 표창이 수여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5.2.28.]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2025.2.28.>] [제목개정 2025.2.28.]
이 규정 시행에 관한 것 이외에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