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695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3-12-07공포 2023-12-07공포번호 1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제2조

적용범위

장기등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등을 말한다.
2. “장기등기증희망자”란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기등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7.>
3.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창구”란 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구 보건소 안의 창구를 말한다.
4. “장기등 기증희망접수창구”란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ㆍ동 민원실 안의 창구를 말한다.

제4조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기증의 범구민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에 설치한다.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2명과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내 종교계 인사
2. 관내 병원장 및 의사협의회 회장
3. 구 직능단체장
4. 관내 체육인, 예술인
5. 장기등기증희망자 <개정 2023.12.7.>
6. 사회지도층 인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이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사항
4.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대사의 지원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개정 2010.12.30, 2022.9.22.>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구청장은 장기등 기증참여 확산을 위하여 구 보건소 안에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ㆍ동 민원실에는 장기등 기증희망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장기등 기증문화를 진흥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감사장 수여 등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제11조

장기등 기증 홍보대사 위촉

① 구청장은 장기등 기증운동홍보를 위하여 관내 체육인, 예술인, 저명인사 등으로 구 사랑의 장기등 기증운동홍보대사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홍보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장기등 기증운동 TV공익광고 출연
2.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
3. 장기등 기증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

제12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