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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리개발위원회조례자치법규 2144693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16-12-27공포 2016-12-27공포번호 2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리의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함양군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리개발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군수는 리의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제고하고 함양군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리의 자력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 및 복지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계약ㆍ시공ㆍ사업계획의 작성 및 집행ㆍ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읍ㆍ면장과 이장이 부의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이장
2. 새마을지도자
3.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2명, 감사위원 2명을 두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에서 사업위원을 선임한다.
⑥ 이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 중에서 감사위원을 위촉한다.
⑦ 읍ㆍ면장은 위원에게 전출,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장의 추천을 받아 다른 위원을 위촉한다.
⑧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5조

임기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읍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
2. 위원장
3. 사업위원
4. 감사위원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인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사업위원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
2. 사업위원은 제1호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 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모든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업위원은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모든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
2. 제1호에 따른 감사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
3.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
⑤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제7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때
3. 품위 손상, 장기간 위원회에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5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0조

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사업 수입 2. 그 밖의 수입 ②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함양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3조제5호의 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