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10, 2007.09.27, 2009.12.30., 2017.4.13., 2021.12.9., 2022.7.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10, 2007.09.27, 2009.12.30., 2017.4.13., 2021.12.9., 2022.7.14.>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2021.12.9., 2024.5.30.>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3.1.24, 2021.12.9., 2024.5.30.>
삭제 <99.7.15>
제3조 별표에서 규정한 사항 중 동일한 것을 2부 이상 신청할 때에는 1부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2021.12.9., 2024.5.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증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단서 신설 2005.4.15> <개정 2007.5.10, 2009.12.30, 2011.12.29., 2017.4.13., 2021.12.9.> 1. 국가기관이나 자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개정 2009.12.3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01.11.10, 2007.5.10, 2009.12.30, 2010.6.30., 2017.4.13., 2021.12.9.>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07.5.10, 2009.12.30., 2017.4.13.>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5.4.15>, <개정 2007.5.10, 2009.12.30, 2021.12.9.>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5.4.15>, <개정 2007.5.10, 2009.12.30, 2021.12.9.>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5.4.15>, <개정 2007.5.10, 2009.12.30, 2021.12.9.>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5.4.15>, <개정 2007.5.10, 2009.12.30., 2017.4.13., 2021.12.9.>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5.4.15>, <개정 2007.5.10, 2009.12.30, 2021.12.9.>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호 신설 2021.12.9.]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호 신설 2021.12.9.]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호 신설 2021.12.9.] 1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5.4.15, 개정 2007.5.10, 2009.12.30>, [제9호에서 이동 2021.12.9.]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호에서 이동 2021.1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5.10, 2021.12.9.> 1.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12.30., 2017.4.13., 2021.12.9.> ③「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1호나목(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증명) (2)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한다. <신설 2019.5.30.>, <개정 2021.12.9.>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주민등록 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4.5.30.>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2021.12.9.>
② 삭제 <1999.7.15>
③ <신설 2017.4.13., 삭제 2019.5.30.>
구청장은 제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공무원이 착오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본조신설 2011.12.29]
수수료는 현금 및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0.6.30>, <개정 2021.12.9., 2024.5.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6.30,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