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21, 2011.2.11> <개정 2022. 12. 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21, 2011.2.11> <개정 2022. 12. 29.>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11.29> . <개정 2011.2.11.> <개정 제목개정 2012.12.28.>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별지 개정, 2015.2.26.>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별지 개정, 202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