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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144688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26-08-15공포 2026-08-14공포번호 14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청양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감사 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관”이란 감사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담당자와 감사를 일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감사담당자 외의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5.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감사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8. 14.>
1.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ㆍ면
2.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ㆍ기관
3. 군의 예산을 보조받은 단체ㆍ기관(보조사업만 해당한다)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 기능ㆍ주 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ㆍ민원사항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감사의 주기는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과 감사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군수의 지시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일상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 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조사ㆍ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

독립성

① 감사관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군수에게 감사 관련 사항을 보고
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
② 감사관과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 대상기관의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

감사관은 감사담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

전문성

①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는 감사원 및 감사ㆍ회계 전문기관으로부터 감사계획 또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감사ㆍ회계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감사관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감사ㆍ회계 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감사자세

① 감사담당자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 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 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 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청렴의무 등

①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는 감사 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 군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군수 또는 감사관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감사실시의 통보

감사관은 제12조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가 실시될 예정임을 감사 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범위
3.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제14조

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감사관은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하는 때에는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을 두되, 감사반장은 감사팀장이 되고 감사반원은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반에 참여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와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⑤ 군수는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2. 감사 대상기관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중복감사 금지

감사관은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6조

사전 준비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과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 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군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의 사전 준비 및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

공개감사의 운영

감사관은 감사 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실시계획을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감사관은 해당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구는 감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1.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청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청
3.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청
4.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서면ㆍ실지감사 실시

① 감사반장은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서면감사를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대상기관에 출장하여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급적 미리 요구하여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 대상기관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은 감사 대상기관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폐기
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

제20조

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담당자별 사무분장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서면ㆍ실지감사의 종결

① 감사반장은 서면 또는 실지감사 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사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서면 또는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확인서의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급하고 답변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감사결과의 도출

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 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임무
3. 감사 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제25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① 감사관은 제24조에 따라 도출된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및 처분요구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ㆍ수사요청: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 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기관장 또는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감사관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 소속 팀장 및 감사담당자가 참여하는 감사결과 처분 심의를 통해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제25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 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27조

감사결과의 통보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6조의 감사 결과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통보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시정요구, 주의요구 :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3.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이내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한다.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제28조

적극행정 면책

① 군수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9조

표창 추천

감사관은 감사대상 기관의 공무원이 부조리, 비능률 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30조

재심의 신청

① 제27조에 따라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

재심의 신청 처리

① 감사관은 제30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을 받은 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 처분 요구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을 넘긴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④ 감사관은 제2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

이행결과의 제출 및 확인

① 제2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제27조제2항에서 정한 처리 기한까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 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제27조제2항에서 정한 처리 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감사관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

감사정보의 관리

감사관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

감사결과의 공개

감사관은 감사종료 후 종합감사 등의 감사결과를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

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보고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관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을 분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36조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① 감사담당자는 3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모범공무원 규정」,「정부 표창 규정」및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37조

감사담당자의 교육이수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전문 교육기관의 감사ㆍ회계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