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를 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② 사용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허가를 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변경)허가서는 공문서 또는 사용료 납부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방송중계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방송중계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에 따른 세외수입고지서로 시 금고에 납부한다. <개정 2021.08.20., 2025. 12. 19.>
②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 청구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른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9.>
1. 특별 관람권(초대권, 무료관람권 포함)
2. 일반관람권
3. 군경 및 청소년관람권
4. 경로우대권
5. 어린이관람권(초등학생 이하)
6.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경, 청소년)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의 책임자는 시장의 확인을 받은 후 판매액을 주최 측에 인도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다만, 관람권을 예약전산시스템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② 관람권은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한다. <개정 2025. 12. 19.>
③ 검인된 관람권의 잔여 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에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입증(별지 제11호서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발급한다.
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무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12호서식)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19.]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위탁운영결정서(별지 제16호서식)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③ 수탁자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관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④ 삭제(2015.04.10 삭제)
⑤ 수탁자는 관리운영결과 및 결산보고를 연 1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