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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14468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5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천일염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일염”이란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소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2020. 12. 24.)
2. “염전(鹽田)”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면과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4.)
3. “함수(鹹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액체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4.)
4. “가공”이란 염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염을 태우거나 용융(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드는 것을 말함)ㆍ세척ㆍ분쇄ㆍ압축 등의 방법(용해는 제외한다)으로 형상의 변경이나 불순물 제거, 그리고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천일염 생산자”란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 그리고 이를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9.)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천일염 산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천일염 생산자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천일염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4조

생산자의 의무

천일염 생산자는 전통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안전한 천일염 생산과 위생적인 염전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민간단체의 역할

천일염의 연구와 생산ㆍ가공ㆍ유통ㆍ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천일염 시책에 협조하고 천일염 생산자와 가공업자에게 교육ㆍ훈련ㆍ환경친화적인 생산기술 지도 등을 실시함으로써 천일염 산업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6조

천일염산업 육성계획

① 도지사는 정부의 천일염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천일염 산업 발전을 위한 천일염 산업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천일염 산업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개정 2020. 12. 24.)
2. 염전 주변 환경 분석 및 오염 방지대책 (개정 2020. 12. 24.)
3. 노후 해주ㆍ소금창고 실태 및 친환경 소재 이용 시설 개선 (개정 2020. 12. 24.)
4. 천일염 품질인증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개정 2020. 12. 24.)
5.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ㆍ개발 활성화 (개정 2020. 12. 24.)
6.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직화 촉진 (개정 2020. 12. 24.)
7. 수출 및 소비촉진을 위한 제품 개발, 우수성 홍보 (개정 2020. 12. 24.)
8.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9. 그 밖에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12. 24.)
③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제7조에 따른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육성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6.12.29., 2020. 12. 24.)

제7조

설치

천일염 산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24.)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 (개정 2020. 12. 24.)
2.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개정 2020. 12. 24.)
3. 그 밖에 천일염 산업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 12. 24.)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1. 10.>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16.12.29., 2020. 12. 24.)
③ 위원은 도의 해양수산국장,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2.29.)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6.6.23., 전라남도 조례 제4703호, 2018. 9. 20.일자 공포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2020. 12. 24.)
2. 천일염 산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20. 12. 24.)
3.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4. 천일염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대표
5. 그 밖에 도의 천일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개정 2020. 12. 24., 2022. 11. 10.>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12. 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2. 24.)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0. 12. 2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 12. 2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2. 24.)

제12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천일염 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천일염 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12. 31., 2020. 12. 24.)

제13조

시책 발굴 및 지원

(개정 2020. 12. 24.) ① 도지사는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환경친화적인 천일염 생산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 및 위탁

(개정 2020. 12. 24.) ① 도지사는 천일염 산업 발전을 위하여 생산자, 민간단체,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자 교육은 품질인증기준과 안전관리 요령 등에 관한 내용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비 및 수강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교류 및 홍보 등

(개정 2020. 12. 24.) ① 도지사ㆍ민간단체 및 생산자는 천일염 생산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천일염 산업의 발전에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천일염 산업의 육성을 위해 생산비 절감, 친환경 생산ㆍ관리 등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조금 지원 등

(개정 2020. 12. 24.)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일염 생산자, 민간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주ㆍ소금창고 및 산지종합처리장 설치, 개수, 보수 (개정 2020. 12. 24.)
2. 천일염 생산 및 보관 설비ㆍ장비 설치, 개수, 보수 (개정 2020. 12. 24.)
3. 국ㆍ내외 품질인증 및 잔류농약 검사 (개정 2020. 12. 24.)
4. 천일염 브랜드화 및 연구ㆍ홍보 (개정 2020. 12. 24.)
5. 그 밖에 천일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정 2020. 12. 24.)

제17조

품질검사기관 육성

(개정 2020. 12. 24.)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검사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6.12.29., 2020. 12. 24.)

제18조

품질관리

(개정 2020. 12. 24.) ① 도지사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천일염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품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염전 주변과 염전에 보관중인 함수ㆍ천일염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주변환경, 위생상태, 식품안전성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 부적격한 것으로 판명된 생산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환경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각종 보조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19조

소비촉진 활동 등

(개정 2020. 12. 24.) ① 도지사는 천일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수성 홍보, 박람회 개최, 시장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민간단체, 생산자는 전문식품 제조기업 및 외식업체, 소비자들이 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천일염의 날 제정 등

(개정 2020. 12. 24.) 도지사는 천일염의 우수성을 알리고 천일염 산업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천일염의 날을 제정하고, 유공자를 발굴ㆍ시상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개정 2020. 12. 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