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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4680

경상남도 함양군규칙시행 2012-12-28공포 2012-12-28공포번호 10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8>

제2조

장부

기금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8>
1. 기금수입결의서 〈별지 제1호서식〉
2. 납부고지서 〈별지 제2호서식〉
3. 기금지출결의서 〈별지 제3호서식〉
4. 기금관리부 〈별지 제4호서식〉
5. 기금징수부 〈별지 제5호서식〉
6. 납부고지서발행대장 〈별지 제6호서식〉
7. 기금지출부 〈별지 제7호서식〉
8. 기금출연금영수증 〈별지 제8호서식〉
9. 기금접수대장 〈별지 제9호서식〉

제3조

과징금 징수절차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징수할 때에는 재정처분 결정서류 또는 기타 증거서류 등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8>

제4조

납기결정

과징금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부자가 납부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8>

제5조

수납절차

① 지정금융기관은 제3조에 따른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당해 기금운용관에게 지체없이 수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8>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식품위생단체등의 출연금 등을 직접 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출연금영수증을 출연자 또는 지원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기금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그 영수일 또는 다음날까지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8>
③ 기금출납공무원이 정기예금 등의 이자, 기타 과징금 등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기금 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9.28>
1.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개정 2011.9.28>
2.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계획서 <개정 2011.9.28>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함양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8>

제7조

융자대상 선정기준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군내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군수의 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1.9.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9.28>
1.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 <개정 2011.9.28>
2.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
3. 휴ㆍ폐업 중인 업소 및 기융자 지원업소 <개정 2011.9.28>
4.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개정 2011.9.28>

제8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1.9.28>

제10조

<삭제 2011.9.28>

제11조

<삭제 2011.9.28>

제12조

<삭제 2011.9.28>

제13조

융자대상 선정통지

① 군수는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8>

제14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서 함양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1.9.28>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개정 2011.9.28>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업소당 HACCP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 업소는 1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3천만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HACCP"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1.9.28>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지원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며,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8>
③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활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3개월마다 상환한다. <개정 2011.9.28>
④ 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서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9.28>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ㆍ명의이전 또는 허가취소(폐쇄) 된 경우 <개정 2011.9.28>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개정 2011.9.28>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8>
② 자금의 대출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1.9.28>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사후관리

제17조제1항에 따라서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융자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