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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44679

경상남도 함양군규칙시행 2025-02-13공포 2025-02-13공포번호 12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의 공무용 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개정 2025. 2. 1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차량"이라 함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차량총괄기관"이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차량관리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ㆍ의회사무과를 말한다.
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함양군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2.30>

제5조

배정요청

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정수배정

① 함양군의 차량관리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관리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당해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배정 협의

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3.>

제10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관리기관이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요원의 업무용 승용차의 차형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① 차량관리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① 차량관리기관이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 변경은 당해 차량관리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승용차의 경우 경.소형, ㆍ형 및 다목적 차량에 한한다.

제13조

차량교체 승인

① 차량관리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운행기간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당해 차량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 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승용차ㆍ소형승합차 및 소형화물차에 한한다)이거나 또는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차량교환 승인

차량관리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관리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 하지 아 니할 경우
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차량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7조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한다.

제18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을 승인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 등록청에 송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할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 말소하여야 할 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할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공무용 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개정 2025.2.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차량 관리방법

① 차량관리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직 공무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3.>
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직 공무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25. 2. 13.>
③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제22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배차승인

차량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연료구입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과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연료"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연료공급자와 연료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5조

연료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 배차시 전회지급 연료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연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기관의 차량 운전직 공무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연료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연료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2. 13.>

제26조

기록관리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연료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7조

차고운영

①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안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안에는 운전직 공무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안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3>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직 공무원 관리등 차고안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2. 13.>

제28조

지도ㆍ점검 등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차량관리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공무용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25. 2. 13.> 1. 차량정수 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 관리사항 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호신설 2025. 2. 13.> 4. 기타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5. 2. 13.> ] ③ 공무용 차량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보험의 보장 기간과 정기검사의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공무용 차량의 내부에 비치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5. 2. 13.>

제29조

근무지침

① 운전직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3.>
② 운전직 공무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3.>

제30조

금지사항

운전직 공무원은 근무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2. 13.>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는 행위 <개정 2014.8.7.>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연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제31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직 공무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3.>
② 운전직 공무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3.>

제32조

사고보고

운전직 공무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3.>
1. 사고발생 일시
2. 사고발생 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직 공무원 성명 <개정 2025. 2. 13.>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33조

안전교육 등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운전직 공무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025. 2. 13.>

제34조

운전직 공무원의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차량관리기관 소속차량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3.>

제35조

운전자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자가 차량운행중에 불법 주.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직 공무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5. 2. 13.>

제36조

직원 자가운전제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운전직 공무원이 없는 경우나 소속직원의 업무능률 향상,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제에 의해 배차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직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5. 2. 13.>

제37조

직원 자가운전제의 적용지역

직원 자가운전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군관내 일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8조

차량점검

① 직원자가운전차량을 배차 받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차량집중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차량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 직원자가운전차량의 운행자는 운행한 후에 차량을 원래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운행 중 또는 반납 전에 차량의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차량 반납시에 차량집중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39조

차량반납

직원자가운전차량의 운행자는 근무시간내에 차량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차량을 반납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이를 차량집중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