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지(「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의거 지정된 곳)의 보호관리와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21.>
이 조례는 관광지(「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의거 지정된 곳)의 보호관리와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21.>
관광지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및 군인: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과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어른 : 20세이상 64세이하인 자로서 제2호 이외의 자
4. 노인 : 65세 이상인 자
5. 단체 :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 : 관광지 경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완료된 관광시설물을 사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11.21.>
입장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입장료는 매표소(근무하는 직원 또는 판매 취급인으로 지정된 자)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이미 납입한 입장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 직영 운영시 당일 징수한 입장료 등은 다음날 10시까지, 연휴기간은 연휴가 끝나는 다음날 10시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관리시는 연간징수료 금액의 상호지분결정과 군지분의 입금방법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시 결정한다.
④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①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기타 시설 사용료는 시설을 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요율을 결정한다.
③ 주차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④ 야영장 사용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⑤ 시설 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은 입장료의 예에 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등을 징수하지 않는다.<일괄개정 2020. 1. 2.>
1. 국빈,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6세이하인 자 및 65세이상인 자
4. 국ㆍ공립의료기관에 치료중인 상이군경<일괄개정 2020. 1. 2.>
5. 장애인
6.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관광지 내에 경작 및 거주하는 자와 관광지내에 거주하는 자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면제한다.<일괄개정 2020. 1.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총기류, 도검류, 앰프, 악기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관광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2. 술에 만취되어 관광지내에서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3. 고성방가, 집단놀이(캠프파이어)등을 하므로서 타인의 관광에 방해를 하는 자
4. 관광지내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수영, 주차, 야영 및 취사행위 등을 하는 자
5. 천재지변(태풍, 호우 등)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대피의 필요성을 느낄 때
6.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
입장료 등의 요금표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탁징수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계약체결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에 붙일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관광진흥법」 제67조제3항에 의거 관광지 등의 보전 및 시설관리와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1.21.>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