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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4675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칙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8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ㆍ12ㆍ29, 2023.12.28.)

제2조

삭제

삭제 <2023.12.28.>

제3조

기금의 지원신청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3. 법인등록증(법인에 한함)(개정 2005ㆍ12ㆍ29)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예산사업은 물론 비예산사업도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

정기회의 등

①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는 매년 3월과 11월에 개최한다.<개정 2023.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의 중 3월에 개최하는 회의는 전년도 기금 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11월에 개최하는 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개정 2023.12.28.>
③ 삭제<2023.12.28.>

제5조

장부의 비치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1. 기금 관리대장
2. 기금 지급대장
3. 현금 출납부

제6조

사업계획 변경

제3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 사업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제7조

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제8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5ㆍ12ㆍ29, 2020.9.24., 2022.3.10.,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