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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144670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16-12-27공포 2016-12-27공포번호 2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보건진료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주민들로 위원을 위촉한다.
1. 해당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면장이나 이장
2. 해당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부녀회장
3. 그 밖에 관할지역에서 추천된 주민
③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해당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면장이나 이장
2. 해당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부녀회장
③ 보궐위원은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제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때
3. 품위 손상, 장기간 위원회에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8조

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감사하고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제3조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 등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회의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0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