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진료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주민들로 위원을 위촉한다.
1. 해당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면장이나 이장
2. 해당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부녀회장
3. 그 밖에 관할지역에서 추천된 주민
③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해당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면장이나 이장
2. 해당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부녀회장
③ 보궐위원은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제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때
3. 품위 손상, 장기간 위원회에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감사하고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제3조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 등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회의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