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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14466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9-10-18공포 2019-10-18공포번호 53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구성

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

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소속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국에는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19.10.18.>
⑤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0.18.>
⑥ 사무국장과 소속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제5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9.10.18.>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

협의회의 전문적ㆍ효율적 논의를 위하여 각 의제별ㆍ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의2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및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7조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노동조합장,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성실이행의무

① 관계 행정기관,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제10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