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1.12.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1.12.15.>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전파와 읍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개정 2001. 8. 28)
반은 5호 이상으로 구성하며,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08.28. 2018.01.24.>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읍ㆍ면장의 요구에 의거 군수가 결정 공고한다.
① 반에 반장을 둔다. <개정 2016.5.18.>
② 반장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ㆍ여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상회에서 주민의 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자를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5.18.>
1. 삭제 <2016.5.18.>
2. 삭제 <2016.5.18.>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5.18.> [제목개정 2016.5.18.]
①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5.18.>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 등 전달 <개정 2016.5.18.>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ㆍ관리 <개정 2016.5.18.>
4. 각종 사실 확인
5. 삭제 <2016.5.18.>
6. 삭제 <2016.5.18.>
7. 삭제 <2016.5.18.>
8. 삭제 <2016.5.18.>
9. 그 밖의 반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5.18.>
② 삭제 <2016.5.18.>
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5.18.>
① 삭제(2001. 8. 28)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반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①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 10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8. 4.>
반장의 사기진작과 역량배양을 위하여 모범 반장에게 선진지 견학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18.]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